4선(選) 중진 국회의원에 대한 취재를 한 적이 있다. 검찰이 이 의원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소위 말하는 '단독 기사'였다. 발품도 많이 팔았고 시간도 오래 걸렸다.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했다. 기사 쓰기 직전 수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다. 그는 "쓰고 싶으면 써라. 조선일보가 기사 쓰면 우리는 수사 안 하면 된다"고 했다. 기사를 오보(誤報)로 만들겠다는 협박이었다. 독자들은 알기 어렵지만 검찰은 대한민국 1등 언론사의 기사도 손쉽게 오보로 만들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