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에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역사 재판'이 13일 시작됐다. 2016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유족들이 "1인당 위자료 2억원씩을 지급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이다. 소송 제기 3년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 15부 심리로 이날 오후 5시에 열린 재판에서 원고 측인 민변 소속 이상희 변호사는 "금전 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사법부에서 확인받기 위한 소송"이라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씨는 무릎을 꿇고 "저희는 아무 죄도 없고, 일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