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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있다고 피부양자 탈락한 30만가구, 2022년부터 사실상 건보료 43% 더 늘어

서울 동작구에 사는 김모(63)씨는 지난달 건강보험료로 16만140원을 냈다. 김씨 부부는 원래 직장을 다니는 큰딸의 피부양자로 있었는데 지난해 7월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때 '소득·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건보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료를 내게 됐다. 김씨가 원래 내야 하는 건보료는 22만8770원인데 정부가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2022년 6월까지 건보료를 30% 깎아주고 있다. 월 138만원의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김씨는 "지금도 건보료가 부담되는데, 감면 기간이 끝나면 더 걱정"이라고 했다. 지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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