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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The Column] 정년 연장보다는 폐지가 옳다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5세로 판단한 이후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 근로자의 가동 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끌어올린 1989년 대법원 판결이 2년 후 '정년 60세 노력'을 규정한 고령자고용촉진법과 2013년 3월 '정년 60세 의무화'를 규정한 동법 19조 개정의 촉매가 되었던 것을 감안할 때 결국은 이렇게 될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국민 건강 상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저출산으로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도 보인다.세상에 공짜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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