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 시내에 택시의 운전 및 영업을 허가하여 일천삼백여 명 인력거꾼에게 대공황을 느끼게 하고, 택시 영업이 실현된 때는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되리라.''타다 금지법'이라고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던 날, 한 지인이 보내준 옛날 신문 기사다. 택시를 '타다'로, 인력거를 '택시'로 바꾸니 요즘 상황과 흡사했다. 당시 여론은 대중교통 개념도 변변치 않던 시절에 씽씽 달리는 자동차를 영업용으로 활용하는 데에 우려가 무척 컸던 듯하다. 조선일보에도 '택시 대응책 마련 위한 인력거부(人力車夫)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