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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의석 축소 방지案' 선거법 포함땐 위법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이 호남 지역구 축소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 변경안'을 '선거법 수정안'에 담는 것은 현행 국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대로 법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범여권은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현행 선거일 전 15개월에서 최근 3년 평균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인구 감소로 줄어드는 호남 지역의 의석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수정안은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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