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7일 새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는 소명되지만 현 시점에서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알고서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를 받았다. 그는 "유씨 감찰 중단은 정무적인 판단이었고,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해왔다.이날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