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이 만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이 공수처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초헌법적 괴물 기관이 탄생한다"는 우려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검찰, 경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 시 즉시 통보 의무'(24조 2항)를 끼워 넣은 데 대해 사정기관 관계자는 "검경, 금감원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모든 수사 개시 보고를 받는 '옥상옥' 기관이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충견' 수사기관"이라며 강력 반발했다.◇헌법에 없는 공수처가 '헌법 기관' 지휘공수처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