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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내용 숨기고, 제1야당 빼고… 법 위의 4+1 '밀수법'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의 이른바 '4+1' 합의체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어 공직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 근거가 없는 '4+1'이 전체 국회 의석의 과반만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는가 하면, 원안과 완전히 다른 법안을 '수정안'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4+1'의 독주가 자칫 '입법부의 불법'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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