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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019년 헌재의 '위안부 결론 회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27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의 결론을 읽자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강제징용 판결에 이어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됐던 결론이 고작 '심판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이다.헌재는 2011년 "국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헌재가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명령한 셈이다. 그에 따라 정부가 일본과 협의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만들어냈다. 이에 대해 민변이 '피해자들을 배제한 합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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