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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 만나기 하루전… 윤석열, 추미애 지시 수용

윤석열 검찰총장은 21일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기존에 조사를 진행해 오던 대검 인권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대검 감찰과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추미애 장관이 지난 19일 '대검 감찰부가 진정 사건 참고인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던 것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당초 윤 총장은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 시효(5년)가 끝났다는 이유로 관련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다. 해당 진정 사건은 한명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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