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를 읽고] 활동지원사 근로시간 개정 재고를 외
활동지원사 근로시간 개정 재고를〈"장애 아이 맡겼다가 감방 갈 판, 세상에 이런 법이…"〉(6월 22일 A10면)를 읽고 가슴이 먹먹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식 시간이 의무화되면, 활동지원사 2명을 고용하든가 그가 쉴 때 가족이 집에 돌아와 장애인을 돌봐야 한다.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 탁상행정이다. 나는 특수교육 교사를 꿈꾸는 고등학생이다. 주말에 자폐증 아이의 학습 지원을 위해 봉사를 나간다. 주말에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정부는 처우 개선을 통해 활동지원사를 대폭 확충하는 등 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