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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문서' 최장 30년 못본다…"대통령기록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기 발생한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된 세월호 문서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개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는 보호기간을 정해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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