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가동 연한'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車 보험료 등 인상 불가피 21.02.2019 11:06 Hankook Ilbo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보험업계에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자동차보험, 기타 배상책임보험 등에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