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News in Korean

"신생아 사망, 의료과실 입증 안돼" 이대목동 의료진 무죄

2017년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고로 기소된 의사·간호사 7명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영양 주사제가 의료진 과실로 세균에 오염됐느냐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의심은 들지만 완벽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안성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전공의 등 7명에 대해 "의료 과실(過失)과 신생아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사건은 201...

Читайте на сайт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