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News in Korean

대법, '여순사건' 희생자 71년 만에 재심 결정

대법원이 1948년 전남 여수와 순천에서 일어난 ‘여순사건’ 당시 반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여순사건 민간인 사망자에 대해 재심을 확정한 첫 사례다. 71년 만에 여순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지 주목된다. 재심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진행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이 선고돼 사망한 장모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서 대법관 9 대 4 의견으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다.여...

Читайте на сайт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