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948년 전남 여수와 순천에서 일어난 ‘여순사건’ 당시 반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여순사건 민간인 사망자에 대해 재심을 확정한 첫 사례다. 71년 만에 여순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지 주목된다. 재심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진행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이 선고돼 사망한 장모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서 대법관 9 대 4 의견으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