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농협, 매독 보균 이유로 채용 불합격은 차별” 21.04.2019 10:13 Hankook Ilbo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성병의 일종인 매독 보균자라는 이유로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시키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매독을 이유로 불합격 시키는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