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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부모 잦은 전화도 교육활동 침해"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학부모 전화 때문에 고충을 겪는 교사들을 위한 '대응 매뉴얼'이 나왔다.서울시교육청은 27일 서울 시내 초·중·고교에 배포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판'에서, 학부모나 학생이 자기 소셜미디어에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거나 늦은 시간에 교사에게 학교생활과 무관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를 '교사의 사생활 침해'로 규정했다. 또 학부모가 교사에게 수시로 전화해 자녀의 수업 상황을 묻거나 교사의 수업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라고 보고, 교사들에게 이런 행위를 하는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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