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재학생이 술집 내부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경찰대 3학년 A(21)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약수동의 한 호프집 내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만년필형 몰래카메라를 휴지에 말아 좌변기 옆 휴지더미에 올려뒀다. 한 여성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USB(이동식 기억장치)...